1. 통상임금이란?
- 통상임금: 회사에서 매달 받는 월급(기본급 + 각종 수당) 중에서, 시급과 수당(연장근로수당·휴일근로수당·연차수당)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.
2. 무슨 판결이 나왔을까?
2.1 근무일수 조건
- 예전에는 “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해야 식대나 근속수당을 준다”처럼 출근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빼버렸어요.
- 이번 판결은 “실제로 대부분 출근하면 받게 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”고 결정했습니다.
2.2 재직자 조건
- 어떤 회사는 1년에 4번 상여금을 주면서 “상여금 지급일에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만 준다”는 규정을 두었어요.
- 예전에는 이 규정 때문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, 이번 판결로 “이것도 사실상 받을 게 확정된 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”고 바뀌었습니다.
3. 왜 중요한가?
- 시급이 올라간다
- 통상임금이 늘어나면, 시급을 더 높게 잡을 수 있어요.
- 시급이 오르면, 야근수당·주말근무수당·연차수당 같은 추가 수당도 덩달아 오릅니다.
- 퇴직금이 많아진다
- 퇴직금은 보통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요.
-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 역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.
4. 얼마나 받을 수 있나?
- 기존 방식:
- 월급 300만 원 중에서 조건이 붙은 수당은 빼고, 예를 들어 기본급 240만 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.
- 시급 ≈ 240만 원 ÷ 209시간 = 11,483원(가량)
- 변경된 방식:
- 월급 300만 원 전부(또는 상여금 포함금액)를 통상임금으로 계산.
- 시급 ≈ 300만 원 ÷ 209시간 = 14,354원(가량)
시급이 올라가면, 연장근로수당·휴일근로수당·연차수당 모두 계산 기준이 높아져서 결국 월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.
5. 소급 적용이 되나요?
- 이미 소송 중인 사람은 이 판결을 예전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(소급 적용).
- 새로 소송을 시작하거나 소송이 없던 사람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만 통상임금 계산을 새로 적용받습니다.
6. 내가 확인해야 할 것
-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
- 각종 수당(직책수당, 식대, 근속수당, 상여금 등)에 “몇일 이상 출근”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
- 평소 야근이나 주말근무, 연차수당이 많다면
- 시급이 오를수록 수당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.
- 퇴직금 계산 방식
- 아직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분들은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7. 마무리
이번 판결 덕분에, 월급을 실제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생겼어요.
노동자에게 유리한 결정이지만, 소급 적용에는 제한이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.